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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울증 앓던 자녀 살해한 엄마 징역 6년 선고에 항소
기사 작성일 : 2024-04-09 16:00:36

수원지검 안산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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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이영주 기자 =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9일 우울증에 걸려 자해를 반복하던 15세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엄마 A(47)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절망감에서 피해자와 함께 죽을 생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받을 정신적 고통 등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며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최상위 법익 및 가치로서 이를 빼앗는 범행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던 절망적 상황이었다고 하나, 더욱이 부모인 피고인에게는 정성껏 치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오히려 살해라는 극단적 방법으로 이를 저버린 점, '부득이한 상황이 있다면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것도 이해 내지 용서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줘 유사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경기도 광명의 주거지에서 평소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자녀 B양이 약을 먹고 잠들자 B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A씨는 가족에게 유서를 남기고 자해했으나, 이를 알게 된 가족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A씨에게 징역 6년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으며,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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