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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MBC 탈북작가 장진성 성폭력 의혹 보도 법정제재 전망
기사 작성일 : 2024-04-16 12:00:3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TV 제공]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6일 탈북작가 장진성 씨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MBC TV '스트레이트'와 'MBC 뉴스데스크'에 대한 조치를 차기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법정 제재가 예상된다.

방송소위에 따르면 '스트레이트' 2021년 1월 24일 등 방송과 'MBC 뉴스데스크' 2021년 1월 29일 방송은 한 탈북 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장 작가가 이 여성을 성폭행했다고 보도했다.

장 작가는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장 작가의 성폭행 혐의 등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점을 들어 MBC와 보도한 기자 등이 장 작가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권 추천 류희림 위원장과 이정옥 위원은 법정 제재 중에서도 수위가 높은 '관계자 징계' 의견을 냈고, 문재완 위원은 '스트레이트'에 대해서는 법정 제재인 '경고',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 의견을 냈다.

류 위원장은 "정상적인 공영방송이라면 자신들의 보도로 한 사람의 명예가 심대하게 실추됐고 그게 오보로 드러났으면 관련 판결도 보도해야 하는데 MBC는 그러지 않았다. 사과 역시 두루뭉술했다"며 "관련 영상도 홈페이지에 아직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문 위원은 "판결문을 보면 장 씨가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공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제작진은 장 씨에 대한 교차 검증도 못 했으며 결과적으로 오보가 됐다"며 "그런데 MBC는 보도의 공익성을 강조하는 데 주력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유일한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의결보류' 의견을 내면서 "1차 방송 이후 2차 제보자가 나왔고, 그로 인해 장씨가 성추행범으로 징역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또 어떤 방식으로 사과하는지에 대해서까지 방심위가 관여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날 여권 황성욱 상임위원이 불참해 해당 안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결국 차기 방송소위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의견진술에 참석한 MBC 관계자는 "판결의 내용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내용을 다 이행했다"며 "다만 이 보도는 공익적 성격이 있고 다른 어떤 정치적 의도나 위해의 목적이 없었음도 법원이 인정했다. 보도 당시에는 진실을 검증하려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내부적으로 공인에 대한 기준, 성폭력 사건 보도 시 피해자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을 경우 어떻게 검증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준칙을 새롭게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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