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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린온헬기 사고 병사 유족 "시험비행 규범 어기고 병사 태워"
기사 작성일 : 2024-07-17 16:00:35

마린온 사고


'마린온'이 추락하고 있는 모습(위)과 부서진 마린온 회전날개 [해병대사령부, 헬기 사고 유족 제공]

(포항= 손대성 기자 = 2018년 7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마린온헬기 사고와 관련해 병사 유족이 "해병대 측이 시험비행 국제 규범을 지키지 않았다"며 조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고 박재우 병장의 아버지는 17일 마린온헬기 사고 6주기 추모식에 앞서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철저한 사고 조사와 처벌을 통한 재발 방지 약속만이 국가가 해야 할 진정한 애도이고 보상인데 3년여를 끈 수사는 불기소 처분으로 끝났다"며 "다섯 명의 장병이 사망한 사고임에도 처벌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조사위원이던 전 미 해병대 부사령관 더글러스 페겐부쉬 대령은 헬기 시험비행엔 조종사와 부조종사 외에는 탑승할 수 없다는 국제 규범을 어기고 사병을 탑승시킨 점을 지적했다"며 "소총수인 아들이 타야 할 이유가 없는 시험비행에 탑승시킨 경위를 물었지만 대답을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들이 타지 않아도 됐을 헬기의 시험비행에 탑승했고 사망한 만큼 마린온 기체 결함에 대한 조사와 처벌, 헬기 시험비행에 대한 수칙을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고 박 병장의 유족은 이날 포항 해병대 1사단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해병대 측에 시험비행 규율과 관련해 조사를 요청했으나 "최선을 다하고 있다"란 원론적 답변만 받았다고 밝혔다.

2018년 7월 17일 포항비행장 활주로에서 정비를 마친 해병대 마린온 헬기가 시험비행 중 추락해 고 김정일 대령, 노동환 중령, 김진화 상사, 김세영 중사, 박재우 병장 등 장병 5명이 순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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