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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 연인 살해 20대,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주장
기사 작성일 : 2024-07-18 13:01:11

수원지법 성남지원


[촬영 이우성]

(성남= 이우성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피고인 측이 조현병 전력이 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22) 씨의 변호인은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조현병 전력이 있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을 수 있다. 정신감정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하는 동안 A씨는 피고인석에 앉은 채 내내 고개를 숙였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별을 통보받고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다른 사건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검색하고 구매한 후 피해자를 불러내 살해하는 등 사전에 준비해 범행한 점 등으로 볼 때 재범 우려가 있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피해자(20·여)의 언니는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계획해서 흉기 들고 와 살해하고 도주한 사람이 어떻게 심신미약이라 할 수 있나. 말이 안 된다"고 분노했다.

그는 "아빠는 아침에 나가기 전 동생 방문부터 열어보고, 엄마는 탄원서 받아온 거 확인하면서 울고, 우리 가족은 이 사건 이후 당연한 일상이 파괴됐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심신미약으로 감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감형되면 같은 범죄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피해자 가족은 이날 재판에 앞서 지난 8일 A씨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11시 20분께 경기 하남시에 있는 여자친구 주거지인 아파트 인근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일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에게 잠깐 집 밖으로 나오도록 불러낸 뒤 10분 만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재판은 내달 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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