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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환자 치료시기 놓쳐 담낭염…요양병원 의사 2심도 무죄
기사 작성일 : 2024-07-23 17:00:29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 법정 전경 [ 자료사진]

(대전= 양영석 기자 = 고열, 식욕·의식 저하 등의 증상으로 입원한 70대 치매 환자에게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정신과 전문의 A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대전 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일하며 2019년 2월 25일 38도의 고열과 식욕부진,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인 70대 여성 치매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조치를 하지 않아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환자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악화했지만, A씨가 환자 가족들에게 제때 알려 전문적인 검사가 가능한 병원으로 옮기는 등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치면서 기종성 담낭염, 급성신우염, 급성신부전, 폐렴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처럼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법원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에게 공소사실에 나타난 것과 같은 업무상 과실이 있는 것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로 기종성 담낭염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했고, 신우신염, 요로감염 등이 의심돼 항생제 처방을 곧바로 한 조치는 적절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기종성 담낭염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한 것은 맞지만, 당시 주어진 조건 하에 당낭염 등을 의심하고 이에 대해 조처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의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담낭염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 못했거나, 회피할 수 있었는데 회피하지 못했다고 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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