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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회장, 국회의원 전원에 '노란봉투법' 우려 서한 전달
기사 작성일 : 2024-07-24 13:00:19

손경식 경총 회장


[경총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상용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일컫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가 담긴 서한을 전달했다.

손 회장은 이번 서한에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이번 개정안에 대한 숙고를 호소했다고 경총이 24일 밝혔다.

손 회장은 먼저 "이 개정안이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내 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또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대다수 사례가 사업장 점거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과 같이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노조와 노조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그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는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마지막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사분쟁으로 인한 피해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며 거듭 개정안에 대한 숙고를 호소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 주도로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쟁의행위 범위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경제단체는 이에 대한 우려를 지속 표명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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