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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만 덩그러니' 창원 웅동1지구 개발사업 새판짜기 '시동'
기사 작성일 : 2024-11-12 13:00:22

골프장만 들어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1지구 전경


[ 자료사진]

(창원= 이정훈 기자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창원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자격 유지를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발판으로 장기간 표류하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 새판짜기에 나선다.

김제홍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본부장은 12일 경남도청에서 행정소송 승소에 따른 웅동1지구 정상화 계획을 설명했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 7일 창원시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무효화해 달라는 소송 등 관련 소송 2건을 각하·기각했다.

재판부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웅동1지구 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한 책임을 물어 지난해 3월 창원시, 경남개발공사를 상대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창원시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 또는 실익이 없거나 이유가 없다고 결론 냈다.

김 본부장은 창원시가 명분 없는 소송을 제기해 웅동1지구 사업 정상화에 장기간 차질이 발생했다고 비판하며 신속하게 대체 개발사업자를 공모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는 행정소송 1심 승소(창원시 패소)가 웅동1지구 사업 정상화 첫 단계라며, 이번 주부터 3개월 일정으로 호텔·리조트 컨벤션·쇼핑센터 등을 개발할 대체 사업시행자 공모에 나서 내년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웅동1지구 향후 계획 밝히는 김제홍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본부장


[촬영 이정훈]

행정소송 1심 승소에도 웅동1지구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억청은 지난 7월 웅동1지구 민간 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골프장 조성 외 잔여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등 사업 준공 책임·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다며 골프장에 대해 등록취소를 결정했다.

이 처분에 반발해 진해오션리조트는 골프장업 등록 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처분 자체가 무효라는 본안 소송을 부산지법에 제기했다.

법원이 집행정치 처분을 인용해 현재 골프장은 영업 중이다.

진해오션리조트가 그동안 웅동1지구 개발사업에 쓴 투자비를 창원시, 경남개발공사가 확정해 지급하는 문제, 웅동1지구 개발로 어장을 잃은 어민 생계 대책으로 어민들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웅동1지구 일부 부지 개발 문제, 대체 사업자 선정 후 기존 사업자가 운영하는 골프장 처리 문제 등도 남아 있다.

김 본부장은 "대체 사업자 지정 절차와 병행해 승인기관으로 주어진 권한, 지위를 이용해 법과 규정에 따라 걸림돌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신항 건설과정에서 나온 준설토로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일대 바다를 메워 만든 새 땅(225만㎡)이 웅동1지구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웅동1지구 개발사업 승인권자, 창원시·경남개발공사는 사업시행자, 진해오션리조트는 민간사업자다.

2009년 12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진해오션리조트와 협약을 체결했다.

웅동1지구 토지 지분을 가진 창원시(34%), 경남개발공사(64%)가 30년간 임대료를 받고 웅동1지구 땅을 빌려주고 진해오션리조트는 1단계 사업으로 골프장·숙박시설(1단계)을 짓고, 2단계 사업으로 상업시설, 휴양문화시설, 스포츠파크(2단계)를 지어 운영하며 투자비를 회수하는 형태 협약이다.

그러나 협약 후 현재까지 진해오션리조트가 조성한 시설은 36홀 골프장 하나뿐일 정도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 책임을 물어 지난해 3월 창원시, 경남개발공사를 상대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경남개발공사는 취소 처분을 수용했지만, 창원시는 불복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진해오션리조트는 원고 보조로 참여했다.


기존 웅동1지구 개발사업 조감도


[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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