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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여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상식 첫 공판 불출석
기사 작성일 : 2024-12-04 16:00:14

(수원= 류수현 기자 =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시갑) 의원이 비상계엄 여파로 4일 첫 공판 기일에 불출석했다.


이상식 의원


[ 자료사진]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기일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상식 의원의 변호인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국가적으로 중대한 상황인데 개인 사정으로 재판에 참석한다고 하기가 어렵다.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달과 내달에 이미 지정된 기일을 바꿀 수는 없다"며 "피고인이 공판 기일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을 주장한다면 재판부에서 언제든지 이를 보완할 기회를 주겠다. 오늘 기일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 의원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 A씨만 출석했다.

재판부는 앞서 증인신문 기일 협의 등을 위해 4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으며, 이 의원 측은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 의원은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재산 96억원을 73억원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배우자와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이 40억원 이상인데 17억8천여만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봤다.

이 의원은 올해 3월 배포한 입장문에서도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당시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지 미술품 가액이 상승한 것이 아닌 걸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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