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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녀 전세사기단' 주범 2심서 감형…"피해회복 참작"
기사 작성일 : 2024-12-12 16:00:33

서울중앙지법


[촬영 이성민, 장지현]

한주홍 기자 = 수도권 일대에서 분양 대행업체와 짜고 '갭투자'를 통해 수백억원대의 전세 사기를 벌인 '세 모녀 전세사기단'의 주범이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2심에서 총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두 건의 전세사기로 기소됐는데,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은 건은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추가 기소 역시 징역 15년에서 10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김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두 딸 역시 징역 2년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가담한 분양대행업체 관계자 4명 역시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다른 전세사기 사건과 비교해도 그 규모가 상당하다"며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이고, 임대차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로 임대차보증금이 재산의 대부분이거나 전부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가로챈 금액이 임대차보증금보다 상당히 적고, 상당수 피해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계약을 통해 임대차보증금을 대위변제 받은 점 등을 토대로 피해자들의 손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됐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자기자본 없이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김씨와 분양대행업자들은 리베이트로 수억 원을 챙겼다.

2017년 4월부터 2020년까지 범행 기간 동안 주범 김씨로부터 피해를 본 전체 세입자는 355명, 총 피해 액수는 795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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