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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무원 탄핵 집회 금지 강요" vs "방침 결정한 적 없어"(종합)
기사 작성일 : 2024-12-13 18:01:13

김진태 지사 비판 성명 발표하는 민주당 도의원들


[민주당 강원도의원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 박영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과 김진태 지사 및 국민의힘 도의원 간 날 선 신경전이 벌어졌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 6명은 이날 본회의가 끝난 뒤 현관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서를 낭독했다.

곧이어 기자실로 자리를 옮겨 "탄핵에 반대하고, 내란에 동조한 김진태 지사는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김 지사는 지난 9일 '정국 혼란기 지역 안정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공무원의 불법적 정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엄벌하겠다고 강조하며 사실상 윤 대통령을 향한 비판과 탄핵 집회 참가 금지 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의 정치 행위 금지 지침을 빌미로 도청 공무원들에게 재갈을 물리려고 한 것"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과 별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강원도는 "지난 9일 회의에서 공무원들의 복무 기강을 환기하기 위해 공직기강 해이 사례로서 '공무원의 불법적 집단정치 행위 금지'를 표현한 바 있으며, 이는 관련 법령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강원도는 공무원의 집회 참여에 대한 그 어떤 방침을 결정한 적도, 논의한 적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도의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지방의회마저 정쟁으로 몰고 간다"며 민주당 도의원들을 규탄했다.

이어 "민주당의 행태는 도정 안정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근무 중인 공직자들까지 모욕하는 행위"라며 "어려운 시국을 정략에 이용하지 말고 도정과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해 함께 고민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 같은 반박 주장에 대해 민주당 도의원들은 "법령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고 하나 '엄중 처벌'은 법령에도 없으며 도에서 자의적으로 작성한 내용"이라고 재반박했다.

이에 대해 도는 "지방공무원법 제82조 등 법령에 따라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규탄 입장문 발표하는 국민의힘 도의원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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