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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내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대책 강화…바우처 택시 지원
기사 작성일 : 2024-12-19 07:00:30

울산시청 전경


[ 자료사진]

(울산=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내년부터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현재 중증 보행 장애인과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 노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임산부, 영아, 8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이용권(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 지원을 시행한다. 대상자는 울산 소재 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월 4회 이용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이용자 등록현황 등을 고려해 이용권 택시를 300대에서 최대 600대까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용을 원하는 대상자는 울산시 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에 전화(☎052-292-0066)하거나 앱을 이용해 등록한 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는 또 부모나 자녀를 동반한 가족의 이동과 주차 편의성을 높이고자 '가족배려 전용 주차구역'도 신설한다.

시가 설치한 100면 이상 공영주차장(10곳)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19곳)의 전체 주차구역 중 5% 이상이 가족배려 주차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 구역은 3대 가족, 임산부, 영유아 동반 탑승 차량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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