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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적극 행정 공무원 소송지원 의무화…퇴직자도 보호
기사 작성일 : 2024-12-23 11:00:30

정읍시청 전경


[ 자료사진]

(정읍= 김동철 기자 = 전북 정읍시는 적극 행정을 펼치는 공무원들을 보호하고자 '적극 행정 공무원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 지원 규정'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적극 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을 의무화하고, 퇴직 공무원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시는 앞으로 적극 행정으로 인해 발생한 징계 의결 요구와 고소·고발, 민사상 책임 등과 관련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한다.

이학수 시장은 "적극 행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적극 행정 제도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피고, 공무원들이 시민 입장에서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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