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이진욱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2025.1.14 [공동취재]
이미령 황윤기 이도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4분 만에 끝났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을 개최했으나 양쪽 당사자 및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만 파악한 뒤 2시 4분께 재판을 종료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판정에는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인한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도 직접 변론에 출석한 적은 없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서 발언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진욱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14. [공동취재]
문 대행은 전날 접수된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기각했다.
문 대행은 "그분(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결정문은 오전에 송달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기피신청을 하면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심판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이 인사청문회에서 계엄과 관련해 예단을 드러냈으며,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가 속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단 소속 김이수 변호사라는 점을 기피 사유로 들었다.
정 재판관은 2019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재직 시절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애경산업·SK케미칼 임직원들의 재판을 맡았는데, 이때도 피고인 측에서 정 재판관이 황 변호사와 부부 관계라는 점을 이유로 기피 신청을 낸 적이 있다.
황 변호사는 당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이었다. 법원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정 재판관의 요구에 따라 사건을 다른 부에 재배당했다.
다만 당시에는 황 변호사 본인이 사건 관련 직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었으나, 이번 사건은 대리인단 공동대표와 같은 재단에 속한 것이어서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헌재가 이제까지 재판관 관련 당사자의 기피 신청을 받아들인 사례는 없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변론 종료 후 헌재 결정을 "월권"이라고 비판하면서 정 재판관이 스스로 사건을 회피할 것을 촉구했다.
첫 변론기일 출석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이진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배보윤(왼쪽), 윤갑근 변호사가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1.14 [공동취재]
문 대행은 이번 탄핵심판의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헌재법 30조 3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며 "왜냐하면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재판 기일을 일괄 지정하려면 대리인(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한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을 근거로 헌재의 기일 일괄 지정이 법령을 어겼다고 전날 이의신청을 냈다. 헌재의 심판 절차에 관해서는 헌재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 법령을 준용하도록 해놓은 헌재법 40조를 토대로 한 주장이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변론을 개시하기로 한 결정이 타당하지 않다는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도 기각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별도로 기각 사실을 고지하지는 않았지만 이날 정상적으로 변론을 개최함으로써 기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통해 비상계엄 관련 수사 기록을 확보하고 국회 회의록을 증거로 채택한 것에 대해서도 이의신청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향후 변론에서 고지할 예정이라고 헌재 관계자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