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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尹측, 경호처 직원들에 '들어오는 경찰 체포가능' 설명"
기사 작성일 : 2025-01-14 21:00:02

경호처 내부제보 밝히는 윤건영 의원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 경호처 내부제보 내용을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의 무기사용 지시 여부에 대해 답을 요구하고 있다. 2025.1.13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경호처 직원들을 만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에 들어오는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갑근 씨가 13일 밤 8시 30분 경호처 직원 70여명을 불러 모아 놓고 공무집행 방해 등 위법 행위들을 부추겼다 한다. 여러 제보를 종합한 당일 모임의 대략적 대화 기록을 공개한다"면서 대화록을 공개했다.

윤 의원은 해당 대화 기록을 통해 윤 변호사가 전날 경호처 직원들에게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수사기관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집행하려 한다면, 관저는 국가 보안시설인 만큼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윤 변호사가 이어 "철책 때문에 집단적으로는 못 들어오겠지만 담장 쪽으로 개별적으로 들어온다면 체포가 가능하다"며 "경호관 여러분은 전원 특별사법경찰관의 자격이 있어 그 자리에서 (경찰들) 체포가 가능하니 위축되지 말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면서 "대통령의 위치, 대통령의 운명이 나라의 운명이라는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일에 자부심을 느낄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윤 의원은 말했다.

또한 해당 대화 기록에 따르면 윤 변호사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경찰로 하여금) '여긴 철옹성이다'라고 느낄 수 있게 하면 (영장 집행은) 한 번으로 끝날 것"이라며 "이번 영장은 일과 시간이 지나면 집행을 못 하는 영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 변호사는 이어 "100%라고 말은 못 하지만 정보들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강하게 대응하면 한 번으로 끝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현장에선 법원이 체포영장의 적법성에 관한 윤 대통령 측의 이의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우리의 법적인 논리가 취약해진 것은 아닌가"라는 경호처 직원의 질문도 나왔다고 한다.

윤 변호사는 이에 대해 "미친 광란의 시기가 지나가면 법률적으로 따지는 시간이 올 것"이라며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설령 상대 쪽이 옳았다고 해도 여러분의 행위는 정상 참작돼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고 윤 의원이 전했다.

윤 의원은 "대체 윤갑근 씨가 어떤 자격으로 경호관들을 모아 놓고 그들을 불법으로 내모느냐"며 "누가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지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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