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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교수 폭행 인정된다"…재판부 질타 들은 전북 교육 수장
기사 작성일 : 2025-01-21 18:01:17

취재진 바라보는 서거석 전북교육감


(전주= 정경재 기자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21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이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2025.1.21

(전주= 정경재 기자 = "피고인은 학생의 성장과 미래를 기획하는 최고 책임자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선거인의 합리적 판단을 받기보다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습니다."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1일 항소심 법정에 선 서거석(70)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이 벌금 500만원의 당선무효형과 함께 교육 수장의 명예에 흠집이 가는 꾸지람을 들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경 수사 기록과 법정 증언 등을 토대로 "서 교육감이 전북대학교 총장 재직 시절에 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그간 지역 교육계에서 제기한 숱한 의혹을 사실로 못 박았다.

재판부 판결의 배경이 된 서 교육감의 이귀재 교수 폭행 의혹은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 한 한식당에서 일어난 이들 사이의 물리적 충돌에서 불거졌다.

먼저 당시 대학 총장이었던 서 교육감은 당시 상황에 대해 "이 교수가 음식점 복도에서 갑자기 나를 때렸다"며 자신이 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교수는 "서 교육감이 내 뺨을 양손으로 때려서 홧김에 머리로 들이받았다"고 다른 증언을 했다.

10여년 전 폭행 사건을 둘러싼 서로의 주장은 그동안 첨예하게 엇갈렸으나 이날 재판부는 이 교수의 당시 기억은 자연스럽지만, 서 교육감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워 허위라고 정리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이 교수는 폭행사건 이후 사적인 자리에서 다른 교수나 언론인 친구 등에게 자신이 먼저 폭행당한 사실을 자발적으로 밝혀왔다"며 "특히 이 사건이 교육감 선거에서 쟁점으로 등장하지 않은 시기에도 다수의 사람에게 자신의 피해를 여러 차례 알렸던 게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서 교육감)은 자신이 폭행 피해자라면서도 가해자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거나 징계에 나서지 않았고, 해명이나 사과 요구조차 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얼마 지나지 않아 '대학 총장이 교수를 폭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학교 게시판에 이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는 게시글이 올라온 이후에도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한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교육감 선거 결과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었던 시기에도 피고인은 과거 일을 언급한 이 교수를 상대로 형사 책임을 추궁하거나 항의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행동은 후배 교수로부터 납득할 수 없는 일방적 폭행을 당한 대학 총장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 이 교수의 진술대로 쌍방 폭행 당사자의 행동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꼬집었다.


이귀재 교수


[ 자료사진]

재판부는 이날 서 교육감이 먼저 동료 교수를 폭행하고도 SNS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실에 대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면서, "피고인은 혐의를 극구 부인하며 회유를 통해 범행을 무마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꾸짖기도 했다.

재판부의 판단에는 당시 회식 자리에 있던 전북대 교수들의 증언도 영향을 미쳤다.

그동안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교수들은 '서 교육감과 이 교수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분명히 있었고, 대치 중인 서로를 뜯어말렸다'는 취지로 쌍방 폭행 정황에 대한 증언을 일관되게 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 교육감은 이날 그가 예상한 것과 달리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자 충격을 받은 듯 피고인석을 바로 벗어나지는 못했다.

서 교육감은 이후 취재진 앞에 서서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하고는 변호인과 함께 법원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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