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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갑내기 종업원에 흉기 휘두른 20대 항소심서 징역 5년→6년
기사 작성일 : 2025-01-22 13:01:16

대구지법


[촬영 윤관식]

(대구= 김선형 기자 =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22일 과거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동갑내기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북 영주시 한 가요주점에서 함께 일했던 동갑내기 종업원 B씨가 과거 자신과의 인사를 거부하거나 무시한다는 이유로 2024년 7월 해당 주점을 찾아가 부엌에 있던 흉기로 8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A씨는 검사와 각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2년 10월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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