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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사망 사고 발생한 건축공사장 중점 관리
기사 작성일 : 2025-01-22 18:00:20

(평택= 김광호 기자 = 경기 평택시는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축 현장에 페널티를 부여한 뒤 사용승인 때까지 중점 관리하는 등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는 민간도시개발사업 및 신도시개발 추진 등으로 31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포함해 타 시군보다 건축공사 현장이 많아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 발표하는 박영철(가운데) 평택시 도시주택국장


[평택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이에 따라 건축공사장 근로자 사고 예방을 위해 ▲ 현장 관계자 전문 교육 ▲ 추락 사고 고위험 현장 특별점검 ▲ 상주 감리 현장 근무 실태 점검 ▲ 스마트 안전장비 설치 유도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시공자, 감리자의 과실 여부를 엄정하게 조사해 벌점 등 페널티를 부과한 뒤 사용승인 때까지 매월 현장 점검을 하는 등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과실로 벌점을 받은 사망사고 현장 관계자의 경우 2년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 관내에서 공사 현장을 담당할 경우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할 방침이다.

박영철 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대책으로 현장 관계자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며 "건축공사장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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