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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 하면 직장 동료 때리고 집까지 찾아 난장판 만든 60대
기사 작성일 : 2025-01-27 07:00:38

법원 기소·재판 징역확정 (PG)


[제작 최자윤, 정연주] 일러스트

(원주= 박영서 기자 = 툭 하면 여성 직장동료를 때린 것도 모자라 집까지 찾아가 유리창을 부수고 난입해 난동을 피운 60대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협박,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 직장 동료 B(59)씨와 술을 마시다가 B씨가 도망간 것으로 오해해 B씨를 뒤따라가 허벅지를 걷어찼다.

같은 해 12월에는 사무실에서 B씨가 채용공고를 직원 단체카톡방에 올렸다는 이유로 욕설하면서 B씨가 있는 쪽으로 플라스틱 의자를 걷어차 폭행했다.

2024년 1월에는 B씨가 회식 중에 다른 남성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이유로 발로 엉덩이를 세게 걷어찼다.

폭행 후 B씨 집까지 찾아가 "안 나오면 식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며 소리를 질러대고, 이를 말리는 B씨의 아들과 남편 앞에서 입에 담지 못할 험한 말을 쏟아내며 협박했다.

심지어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 유리창을 깨서 안으로 들어간 뒤 식탁 의자, 청소기, 공기청정기 등 살림살이를 집어던지기까지 했다.

그는 신고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까지 욕설하며 때렸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 가족 주거의 평온이 무참하게 깨졌고, 피해자의 남편과 아들 앞에서 한 언행으로 인해 그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얼마나 클지 가늠할 수 없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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