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검찰, '文정부 블랙리스트' 조명균 전 장관 1심 무죄에 항소
기사 작성일 : 2025-01-31 17:00:37

서울동부지검


[ 자료사진]

최윤선 기자 =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중남 부장판사)에 선고 당일인 지난 24일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담당국장으로부터 '이사장 조기 사퇴 거부 시 대응 방안'을 보고받은 후 직접 이사장에게 전화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됨에도 차관과 국장의 독자적인 범행 가능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7월 천해성 당시 통일부 차관 등을 통해 임기를 약 1년 남긴 손광주 당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손 전 이사장에게 사표 제출을 지시하거나 천 전 차관 등을 통해 사표 제출을 지시한 게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