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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100가구 대상
기사 작성일 : 2025-02-06 10:00:20

군산시청 전경


[군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 김진방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신혼부부 100가구(총 2억원)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최대 2%(연 200만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5년 1월 21일) 기준 부부 모두 군산시에 거주하고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인 신혼부부다.

또한 ▲ 부부합산 소득이 연 8천만원 이하 ▲ 군산시 소재 주택의 전세자금 용도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무주택자 ▲ 임대보증금 3억 이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가구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는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3년 이내로 매년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 자격을 갖춘 신혼부부 가구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누리집(www.gunsan.go.kr)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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