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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변기에 버려 살해한 30대 친모 항소심서 감형
기사 작성일 : 2025-02-11 16:00:37

광주고법


[ 자료사진]

(광주= 박철홍 기자 = 상가 화장실에서 남몰래 출산한 아이를 변기에 버려 살해한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1일 아동학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채모(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도의 지적장애 수준이긴 하나 범행 당시 현장을 정리하는 등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며 "다만 낮은 지적 수준으로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다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채씨는 지난해 5월 22일 광주 서구 광천동의 남자친구 거주지 주변 상가 화장실에서 임신 29주 상태로 출산한 신생아를 변기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과 함께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받았다.

채씨는 출산 후 변기 물에 머리가 빠진 신생아를 그대로 방치에 익사하게 했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장애인 화장실 칸으로 시신을 옮겨 유기했다.

범행 직후 이를 숨기고 남자친구와 영화를 봤고, 남자 친구가 자택 주변에서 아이의 사체가 발견됐다는 뉴스를 전해주자 모른 척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채씨는 과거에도 아이를 출산해 시설에 인계한 전력이 있어 가족들의 비난이 두려웠고, 남자친구와 교제 중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 아이의 아버지를 특정할 수 없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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