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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전 의원에 협박 소포' 혐의 대학생단체 간부 1심 무죄
기사 작성일 : 2025-02-13 16:00:10

'윤소하 소포 협박' 대학생단체 간부 (CG)


[TV 제공]

홍준석 기자 = 윤소하 전 의원에게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단체 간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13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유모(4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유씨는 2019년 7월 당시 정의당 원내대표였던 윤소하 의원실에 흉기와 동물 사체 등을 담은 소포를 보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소포에 동봉한 편지에는 스스로 '태극기 자결단'이라 칭하며 정의당을 '민주당 2중대 앞잡이'라고 비난하고,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며 위협하는 메시지가 적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유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가 무죄를 선고받은 데는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이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위치정보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영장 원본을 제시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위법 수집)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수사기관이 혐의자를 피고인으로 특정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헌법적 가치에 해당하는 대의제에 대한 명백한 도전 행위로 일반적인 협박죄와 같이 평가할 것은 아님이 분명하지만, 헌법이 선언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규범력은 확고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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