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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전 강제 이주 김제 개미마을 주민들, 개간 토지 매수한다
기사 작성일 : 2025-02-13 16:00:24

김제 성덕 개미마을 공유지 매각 협약


[김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제= 최영수 기자 = 전북 김제시 성덕면 개미마을 주민들이 1976년 산림청 화전정리 때 강제 이주 후 개간한 공유지를 개인 소유권으로 인정받게 됐다.

13일 김제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개미마을 주민과 '공유지 무상 양여 민원에 대한 서면 조정' 협약을 지난 6일 체결했다.

개미마을 주민 15명은 "50년 전 강제 이주해 공동묘지 일대를 개량해 집을 짓고 농지를 경작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왔다"면서 '개간 토지의 무상 양여' 집단민원을 2024년 국민권익위에 냈다.

1976년 금산면 산간 지역인 금동마을에서 전답을 일구던 주민은 강제로 산에서 끌려 내려와 이곳 개미마을로 오게 됐다.

1975년 수립된 '화전정리 5개년 계획'이 시행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대를 이어 금동마을에서 농사를 지어 왔으나 산에 산다는 이유로 '화전민'으로 몰려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빼앗겼다.

마을 주민들은 화전정리법 상 화전경작지로 이주 시 주택 건축 및 농경지 확보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받을 수 있었지만, 당시 김제군은 1년 예산의 22.5%에 달하는 이주보상비를 지원하지 못했다.

집단민원 후 김제시는 산림청, 전북특별자치도 등과 여러 차례 현지를 조사하고 민원 해소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주민들이 공동묘지를 대지 및 농지로 개량한 점을 고려해, 점유 사용하는 주택 부지와 농경지를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의 30%를 감액해 주민에게 매각하라"고 조정안을 제시했다.

김창수 마을 대표는 "50년간 고통 속에 살아온 주민 요구에 귀 기울여준 덕에 평생의 소외감과 고통을 달랠 수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안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달까지 주민 설명회 등을 거친 후 공유지 매수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정성주 시장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은 것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개미마을 주민의 피해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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