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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장기요양급여 부당 청구…작년에만 513억원
기사 작성일 : 2025-02-16 07:00:37

지정 장기요양기관


[촬영 안 철 수]

성서호 기자 = 요양원이나 복지원 등 노인 장기요양 시설 일부에서 부당하게 요양급여 비용을 챙기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요양급여 부당청구액만 51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이득 징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 기관 1천127곳에서 513억3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지난해 부당청구액은 2023년(725억8천만원)보다는 29.3%가량 줄었다. 하지만 2019년(226억9천만원)에 비하면 2.3배에 달하는 액수다.

지난해 부당청구액 가운데 308억1천만원가량은 돌려받고, 미납 금액은 작년 말 현재 200억원을 웃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부당이득 환수율은 60.03%에 그쳤는데, 이전 5년간의 환수율과 비교하면 유독 낮다.

특히 226억9천만원의 부당이득 중 97.51%를 환수한 2019년과 비교하면 무려 40%포인트 가까이 환수율이 떨어진다.

이를 두고 건강보험공단 측은 "2024년 부당 이득금 징수율은 환수 결정 연도부터 작년 말까지의 누적 기준"이라며 "환수 결정 사례 중 90%는 6개월 이내 부당이득금이 완납됐고, 2024년 하반기 환수 결정 건은 지속해서 징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당 이득을 적발한 뒤 다시 돌려받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계적으로 환수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부당이득 미납 기관들을 보면 한 요양원에서는 9억9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뒤 여전히 5억3천만원가량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또 다른 요양원에서는 부당이득 6억3천만원 중 5억5천만원을 체납했다.

김미애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악용한 허위 급여 청구는 제도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로, 이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공단 측은 장기요양기관이 제출한 청구서와 청구명세서를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하고, 부당청구탐지시스템(FDS)을 활용해 부당 청구를 철저히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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