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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건축 인허가제도 개선 효과…처리 기간 24.6% 단축
기사 작성일 : 2025-02-17 07:00:19

울산시청


[ 자료사진]

(울산= 김근주 기자 = 울산시는 '건축 인허가 업무처리 제도 개선' 이후 건축 민원 평균 처리 기간이 24.6% 줄었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31.4일에서 23.7일로 7.7일 단축된 것이다.

특히, 건축허가는 평균 35.4일에서 25.8일로 9.6일(27.1%), 건축신고는 50.5일에서 32.3일로 18.2일(36.0%) 짧아졌다.

건축허가 준공과 건축신고 준공도 각각 1.1%와 9.0% 단축됐다.

울산시는 2023년 7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활용해 관련 부서 간 협의 시간을 줄이고, 설계자가 실시간으로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업무 관행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업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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