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4년 전 코로나19 격리 위반…민경욱 2심 불복 대법원 상고
기사 작성일 : 2025-02-17 15:00:41

민경욱 전 의원


[ 자료사진]

(인천= 손현규 기자 = 4년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할 당시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민 전 의원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다만 민 전 의원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사실오인'이나 '양형 부당'을 이유로는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받을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르면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사건만 중대한 사실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상고할 수 있다.

민 전 의원은 2021년 3월 미국을 다녀온 뒤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가격리를 하던 중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시점을 3시간가량 남겨놓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아파트에서 나와 서울남부지법에 간 것으로 조사됐다.

민 전 의원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항소심 재판에서 "그날 혼자 승용차를 타고 집에서 법원까지 이동한 뒤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정오까지 차량에 있었다"며 "자가격리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뿐만 아니라 항소심 법원도 민 전 의원이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났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