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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덕수 탄핵'은 적법·타당했나…오늘 연달아 헌재 변론
기사 작성일 : 2025-02-19 10:00:04

정부서울청사 나서는 한덕수 총리


최재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27일 오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는 모습 [ 자료사진]

황윤기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실체적으로 타당한지, 절차적으로 적법한지에 관해 19일 연달아 변론을 열고 양쪽의 입장을 듣는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의 탄핵심판 1차 변론을 연다. 앞서 두 차례 열린 변론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변론이기 때문에 한 총리가 출석할 의무가 있다. 만약 출석하지 않는다면 다음 변론부터는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한 총리가 지난해 12월 8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체제'를 꾸리겠다고 밝힌 것, '내란 상설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도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한 총리 측은 탄핵소추 사유가 타당하지 않고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는 입장이다. 헌재가 이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심리·선고해달라고 앞선 변론 준비 단계에서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4시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관련 권한쟁의심판 1차 변론도 열린다.

우 의장은 한 총리 탄핵안을 의결할 당시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에 해당하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가결 요건으로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총리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의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우 의장이 이를 어겨 자신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우 의장 측은 헌재에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봐야 한다"며 "이 사건 심판 청구는 각하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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