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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산 헬기부품 원가 부풀린 '세금도둑'…업체 재판행
기사 작성일 : 2024-04-05 20:00:28

서울중앙지검


[ 자료사진]

이도흔 기자 = 러시아산 상업용 헬기 부품의 수입 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정부 기관에 공급해 국민 혈세를 빼먹은 헬기 납품업체와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이지형 부장검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관세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헬기 납품업체 A사 대표 김모씨, 업체 관계자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A사 법인도 기소됐다.

A사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산림청, 조달청 등 국가기관이 보유한 러시아산 KA-32 헬기 부품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입 가격을 부풀리고 수리 비용을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국가 예산 약 29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KA-32 헬기는 러시아의 전신인 옛 소련(소비에트연방)의 해상작전 헬기를 기반으로 개발된 다목적 헬리콥터로 구조, 인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운용되고 있다.

A사는 싱가포르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헬기 부품을 조달하며 부품 가격을 높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페이퍼컴퍼니의 임원을 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지난 1월 2일 이들이 연루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러시아산 헬기 부품의 국내 공급 시장에 대해 사실상 지배적 지위를 차지한 A사가, 국가기관이 해외 업체와의 거래 관계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비리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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