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상반기 시정·권고 15건
기사 작성일 : 2024-08-28 07:00:39

정수연 기자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3건을 감사해 총 15건의 처분을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옴부즈만위는 시와 자치구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시민들이 청구한 감사와 고충 민원을 조사하고, 공공사업을 감시·평가하는 기관이다.

옴부즈만위는 도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주민감사, 마포구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정 주민감사, 지하철 민간역사 승강장 안전문 고정문 개선 직권감사를 해 조치했다.

생활폐기물 용역업체가 노무비를 제대로 주지 않은 점을 시정하도록 했고, 일부 위법한 내용이 있는 마포구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지하철 역사 승강장 고정문 관련해서는 하자보수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권고했다.

주용학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신속·공정한 성과 중심 감사를 통해 시민권익을 구제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주용학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