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동 주민자치위 회의수당 부정 지급"…한 안양시민 문제 제기
기사 작성일 : 2024-09-04 08:01:12

(안양= 김인유 기자 = 경기 안양시의 한 동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에 불참한 위원에게 참석한 것처럼 대리 서명을 통해 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됐다는 시민 주장이 제기됐다.


안양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 부정수급 진정서


[제보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3일 취재를 종합하면 안양시 A동에 사는 주민 H씨는 지난달 12일 국민신문고에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부정행위를 제보합니다'라는 제목의 민원을 제기했다.

자신의 어머니가 해당 동의 주민자치위원이라는 H씨는 "A동 주민자치위는 월 1회 정기회의를 하는데 회의 참석을 하지 않았음에도 위원에게 참석 수당이 지급된다. 누군가 대리서명을 해준다"면서 A동 주민자치위원들의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5월 13일) 사진을 증거로 첨부했다.

이 단톡방에서는 회의 관련 공지와 관련해 참석 여부를 답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한 주민자치위원이 "일정으로 불참한다"고 답하자 다른 주민자치위원이 "제가 사인했습니다"라고 답을 한다.

H씨는 "이런 회의 대리 서명이 비일비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건(5월 13일 단톡방) 말고도 필리핀에 가 있는 주민자치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서명되기도 했다"면서 "다른 주민자치위원 3명은 회의 출석한 것처럼 대리 서명을 통해 수당이 지급하는 일이 습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저에게 제보했다"고 말했다.

H씨는 와 인터뷰에서 "시민이 낸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알고 너무 화가 나 문제를 제기하게 됐다"면서 "A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모든 주민자치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씨의 문제 제기에 대해 안양시 감사관 관계자는 "A동에서 대리 서명으로 지급된 회의 수당 5만원, 1건에 대해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며 "추후 시청 차원에서 조사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H씨가 지난달 22일 또다시 국민신문고에 행정복지센터장, 주민자치위원장, 담당공무원에 대해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징계 또는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올리자 안양동안경찰서가 해당 진정을 접수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민원인이 제기한 카톡 사진만으로는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가 부족한 것 같다"면서 "민원인이 정식으로 고발하거나 시가 수사 의뢰를 해 오면 정식으로 사건으로 접수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양시청사


[안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안양시에서는 2009년에도 한 주민자치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회의 수당이 입금됐다는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보도된 바 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해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주민 대표 20~30명으로 구성되는 동 조직으로,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안양시의 경우 31개 동 주민자치위가 구성돼 총 728명의 자치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평균 매달 한차례 정기회의를 한다. 올해 주민자치위에 지원되는 시예산은 4억6천500만원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