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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받는다
기사 작성일 : 2024-09-08 13:00:38

여성가족부


[ 자료사진]

이상서 기자 = 정부가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예산을 늘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내년 책정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은 5천134억2천800만원으로, 올해(4천678억6천600만원)보다 9.7% 증액됐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제도로, 이용 가구의 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해왔다.

여가부는 이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현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내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기준 중위소득 120∼150%' 가구에 대해서도 그 비율을 높일 방침이다.

현재 이들 가구의 자녀 연령대에 따른 정부 지원 비율(1자녀 기준)은 0∼5세 20%, 6∼12세 15%였으나, 내년부터는 각각 30%, 20%로 올라간다.



[여성가족부 제공]

이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는 대상도 올해 11만 가구에서 내년 12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여가부는 수요가 늘어난 만큼 서비스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종사자(아이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들의 시간당 돌봄수당은 올해 1만1천630원에서 내년 1만2천180원으로 4.7%(550원) 오른다.

업무강도가 높은 영아(0∼2세)를 돌보는 경우, 시간당 1천500원의 수당을 추가로 준다.

앞서 여가부는 아이돌보미가 원거리를 이동할 경우, 지급하는 교통비 지역을 기존 섬, 벽지, 읍·면 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까지 확대한 바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나 간호조무사 등을 대상으로 단축 교육 과정을 신설해 아이돌보미 공급을 늘리고 있다.

이밖에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의 아이 돌봄 인력에 대한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저출생 추세를 반전하고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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