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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아쉬워…노사갈등 우려"
기사 작성일 : 2024-12-19 18:00:15

K-BIZ 중소기업중앙회


[촬영 안철수] 2024.11.3

강애란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지속되는 고금리·고물가, 장기간의 내수 부진 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중소기업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과 노사 간의 갈등이 증가할 수 있고 고용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다만 혼란을 막기 위해 소급 적용을 하지 않은 점은 다행"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임금체계 단순화와 연공형에서 직무 성과 중심 임금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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