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만취 상태로 대리운전하다 사고 낸 30대 항소심도 실형
기사 작성일 : 2025-02-05 15:01:13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자료사진

(수원= 이영주 기자 = 만취 상태로 대리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A씨(31)의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했다고 할 수 있고, 특히 직전까지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일면식 없는 고객의 차량을 대리운전하게 된 범행 경위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이후 보험 처리에도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공소제기 된 후 법정에 출석하지 않던 중 구속되기에 이르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돼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단절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2심은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이 달라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9일 밤 10시 53분께 경기도 군포시 한 도로에서 피해자 B씨의 승용차를 대리운전하다가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로등을 들이받아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운전 시작과 동시에 급가속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6%인 것으로 측정됐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