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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임금 상습 체납한 40대 카페 사장 체포
기사 작성일 : 2025-02-12 18:00:32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제공]

(대구= 박세진 기자 =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12일 직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카페 사장 40대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20∼30대 직원 5명의 임금 500여만원을 주지 않고 노동 당국의 여러 차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구에서 여러 곳의 카페를 운영 중이며 지난해 퇴직한 직원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혐의로 송치되기도 했다.

대구서부지청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고의·악의적으로 출석에 불응하는 사업주는 강제수사를 통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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