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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내 목소리 그만 틀어" 가처분 기각
기사 작성일 : 2025-02-12 18:00:37

강진구 기자


[ 자료사진]

이미령 기자 =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진 첼리스트가 유튜브 채널에 자신의 음성을 보도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김기현 부장판사)는 첼리스트 A씨가 뉴탐사와 강진구 기자를 상대로 낸 방송(보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지난해 5월 A씨 측은 "강 기자 등은 허위 내용이 담긴 파일을 비롯해 여러 음성 녹취 파일을 동의 없이 3년째 더탐사와 뉴탐사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방송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방송하려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뉴탐사 등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에 자신의 음성이 포함된 녹음 파일, 관련 영상 사진 등을 게재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당시 현직인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전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다.

A씨의 음성이 담긴 녹음에는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고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해당 의혹을 허위로 판단하고 지난해 9월 김 전 의원과 강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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