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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추행에 야산 불 지른 30대 징역 4년
기사 작성일 : 2025-02-14 10:00:32

천마산 화재 사진


[ 자료사진]

(부산= 박성제 기자 = 부산 천마산에 두차례나 불을 지르고 지하철에서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보호관찰 3년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3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사하구 천마산 일대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방화로 임야 160여㎡가량이 탔다.

지난해 7월 17일에는 부산의 한 지하철 역사에서 여자 고등학생을 강제 추행하기도 했다.

수사 당시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검거됐으나, 경찰의 추가 조사 과정에서 방화 사실까지 자백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 등에 따르면 A씨가 범행 일시, 장소에 있었으며, 압수된 A씨의 옷과 몸에서는 탄화물이 검출됐다"며 "지하철 출구에서 피해 여성을 따라 나가는 장면 역시 CCTV에 녹화된 점 등을 비춰볼 때 강제 추행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범행 이전에도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당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는데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며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A씨가 적극적으로 치료받으려는 의사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찾아온 경찰관을 폭행해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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