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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매년 보상·무제한 보장'?…허위·과장광고 주의해야
기사 작성일 : 2025-02-17 13:00:17

보험상품 허위·과장광고 사례


[금융감독원 제공]

채새롬 기자 = '매년 보상받는 미친 상해보험', '단돈 만 원으로 보장' 등 소비자의 오인을 살 수 있는 보험 광고물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점검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총 1천320개의 온라인 보험상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쓰거나, 절판 마케팅을 벌이는 등 부적절한 광고물을 수정, 삭제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 점검 결과 보험금에 대해 '매년 보상', '무제한 보장' 등, 마치 제한 없이 보장받을 수 있을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조건은 보험상품별로 달라 상품설명서나 약관을 통해 지급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 일부 광고는 보험금이 큰 특정 보험사고만 강조하면서 해당 보험상품의 보장 금액이 큰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 사고별로 정확한 보험금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광고는 운전자보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특약에 대해 형사 합의 시 최대 2억원까지 지급한다고 홍보했으나, 사망 및 중상해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최대 7천만원까지 지급한다.

특별한 설명 없이 '단돈 만 원' 등 저렴한 보험료만 강조하는 광고도 문제로 지적됐다.

보험료는 가입연령, 보험료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또 보험상품의 판매 중단을 예고하면서 조급함을 유발해 가입을 독려하는 경우가 많다며 급하게 가입을 결정할 경우 꼭 필요하지 않은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사례도 있으니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의 온라인 광고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하고, 보험협회와 함께 온라인 매체의 허위·과장 광고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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